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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5.23 2013노373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을 제외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제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제외 부분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원심 판시 제1 내지 22, 25, 26, 45, 46항) 위 각 해당 부분은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어서의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사기죄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o 운송대금 편취의 경우(제1 내지 15항 부분), 운송대금의 지급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D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가 갑작스럽게 부도에 이르게 되어 피고인이 각 운송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다. o 주식회사 P(이하 “P”)에 대한 유류대금 편취의 경우(제16항 부분), 피고인 회사가 충분한 담보를 제공한 상태에서 20억 원의 한도 내로 약 4년간 여신거래를 하였고, 더구나 아직 유류대금의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 회사가 갑작스럽게 부도에 이르게 되어 피고인이 유류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다. o 주유소에 대한 유류대금 편취의 경우(제17, 18, 19, 20, 22, 25, 26, 45항), 편취금으로 특정된 부분은 각 주유소들과 정상적으로 거래하던 과정에서 남은 잔액에 불과하고, 피고인 회사가 갑작스럽게 부도에 이르게 되어 피고인이 각 유류를 공급하지 못한 것이다. o CQ 주식회사에 대한 유류대금 편취의 경우(제46항), 정상적인 거래과정에서 해당 기간에 입금된 유류대금보다 더 많은 양의 유류를 공급하였으니, 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7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제2 원심판결에 관하여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에게 피해자 M에 대한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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