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9.07.18 2018고합311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57,970,000원을 추징한다. ...

이유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F㈜(이하 ‘F’)는 2011. 9.경부터 2015. 2.경까지 ㈜G에서 발주한 ‘H화력발전소 건설공사’를 수주하여 시공한 건설회사이고, 피고인 B은 2011. 9.경부터 2013. 12.경까지 위 건설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공사금액 산정, 하도급 입찰 및 계약, 기성금 지급, 설계변경, 공정ㆍ품질관리, 협력업체 평가 등을 비롯해 공사 전반에 걸쳐 하도급 업체를 관리ㆍ감독하는 업무를 총괄한 F 직원이며, 피고인 A은 2011. 9.경부터 2015. 2.경까지 위 건설공사의 공무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현장소장을 보좌하여 위와 같은 하도급 업체 관리ㆍ감독 업무를 수행한 F 직원이다.

(유)I(이하 ‘I’)은 2012. 3.경 F으로부터 위 건설공사 중 ‘부대건물 철골공사’를 하도급받아 그때부터 2015. 2.경까지 하도급 공사를 진행한 건설회사이고, 피고인 C는 I의 대표이사로서 기성내역 및 자금집행 결재 등 위 하도급 공사를 총괄한 사람이며, 피고인 D은 I의 현장대리인으로서 피고인 C의 위임 및 결재를 받아 위 하도급 공사를 수행한 사람이다.

J㈜(이하 ‘J’)는 I과 사이에 위 부대건물 철골공사에 필요한 철골을 납품하는 내용으로 허위의 재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업체이고, 피고인 E은 J의 대표이사이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 4.경 경기 포천시 K에 있는 위 H화력발전소 건설현장에서, D으로부터 I이 H화력발전소 건설공사 중 부대건물 철골공사를 하도급 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같은 날 피고인이 관리하는 차명계좌인 L 명의 BH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위 철골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을 당초 산정된 45억 원에서 41억 원으로 감액하여 I이 하도급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는 한편 F에서 시공하는 공사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