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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3.10.30 2013노379
업무상배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은 U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데도 배임수재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배임수재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3.경부터 2011. 10.경까지 E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수주받아 시공하는 세종시 P 아파트 건설공사 5공구(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하고, 그 공사는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E 소속 현장소장으로, 위 공사의 수행 및 하도급 건설회사의 관리, 하도급 건설회사에 지급할 기성금액의 결정, 하도급 공사의 성적 평가, 공사와 관련된 각종 하도급 계약 및 공정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E이 하도급업체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면 위 하도급업체들이 함바식당 등에 인부들의 식비를 지급해야 함에도 Q 등 하도급업체들이 부도가 나자, 피고인은 2010. 1.경 위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T'라는 상호로 함바식당을 운영하는 U로부터 Q 등 부도 하도급업체들로부터 받지 못한 함바식당의 식비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면 지급된 식비의 20%를 돌려주겠다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0. 2.경 위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E이 부도 하도급업체 현장 근로자들에게 직접 지급하는 노임에서 그 식비를 할당하여 공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함바식당의 밀린 식비 약 250,000,000원 상당을 마련하여 이를 위 U에게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0. 4. 9.경 위 함바식당 식비를 지급한 대가로 위 U로부터 위 공사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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