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4.07.17 2014고단2106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D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D은 2012. 4. 15.경부터 2013. 7. 2.경까지 피해자 (주)G이 현대건설(주)로부터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경북 울진군 H 소재 I 철근콘크리트공사’의 현장소장으로, 피고인 A은 2012. 4.하순경부터 2013. 7.경까지 위 공사의 공무부장으로, 2013. 8.경부터 2013. 11. 30.경까지 위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피고인 B는 2012. 4.하순경부터 2014. 1. 10.경까지 위 공사의 관리차장으로 각각 근무하며, 위 공사와 관련된 각종 계약 요청 및 공정관리, 하도급 업체에 대한 기성 확인 업무 등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C은 2012. 6.경부터 위 공사의 철근공사 작업반장으로, J은 2012. 6.경부터 위 공사의 철근공사 작업반 총무로 각각 근무하며, 철근 조립공사 진행, 노무자 관리 업무 등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D, A, B의 업무상배임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의 승인 없이 마음대로 자금을 사용하거나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공사비용을 과다 계상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빼내기로 공모하여, 2012. 6. 15.경 위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실제 자재를 납품받은 내용대로 피해자 회사에 자재비를 청구하여 지출되도록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가 위 공사의 자재공급업체인 K회사로부터 실제 납품받은 자재보다 많은 자재를 납품받은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K회사에게 자재비 3,000,000원을 과다 지급하게 하고 이를 피고인들이 돌려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4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70,772,9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