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3.20 2013고정75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D은 피고인 주식회사 A의 현장소장으로 주식회사 A이 시공하는 구미시 E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를 총괄 및 관리하면서 사업주인 피고인 주식회사 A을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A은 익산시 F에 본점을 두고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 20개업을 목적으로 2008. 7. 9. 설립된 법인으로서, E아파트 신축공사를 공사금액 2,100,000,000원에 주식회사 영무건설로부터 하도급 받아 2012. 3. 19.부터 2013. 12. 31.까지 시공하는 법인 사업주이다.

피고인

B은 피고인 주식회사 C의 현장소장으로 피고인 주식회사 C이 시공하는 구미시 E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소속 근로자와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를 총괄 및 관리하면서 사업주인 피고인 주식회사 A 및 피고인 주식회사 C을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C은 전남 화순군 G에 본점을 두고 토공사업 등 24개업을 목적으로 1998. 3. 6. 설립된 법인으로서, E아파트 신축공사를 공사금액 45,000,000,000원에 발주처인 주식회사 영무건설로부터 도급받아 위 공사의 일부인 철근 콘크리트공사를 피고인 주식회사 A에 하도급 주어 시공하는 법인 사업주이다.

1.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주식회사 A의 사용인인 D은 2012. 7.경 및 8.경 위 E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중 지하 2층 슬라브 단부와 엘리베이트 피트부분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