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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08 2016고단624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3.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5. 2.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5. 20:40 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도 없이 “ 개새끼야”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고, 그 곳 손님들에게 다가서는 등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고인 A 누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업무 방해범죄 > 업무 방해 [ 특별 양형 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감경요소 : 처벌 불원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4. 10. 23. 업무 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5. 2.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내에 다시 동종 범죄인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누범기간 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위 누범 전과 이전에도 업무 방해죄,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 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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