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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28 2016고단375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0. 15.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11. 20.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및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6. 6. 19. 공소장에는 2016. 7. 20. 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2. 14:40 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 마트에서, 소주를 구입한 후 위 마트 바닥에 앉아 소주를 마시고, 그 곳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손님들과 종업원들에게 시비를 거는 방법으로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 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피고인 범행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용자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업무 방해범죄 > 업무 방해 [ 특별 양형 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5. 11. 20.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동종 범죄인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고, 그 전에도 업무 방해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범행 당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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