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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8.08 2018고단1132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4. 20. 제주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7. 6. 16. 제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6. 13:55 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가게 앞을 지나가던 중, 자신이 담배를 구입하러 가게에 갔을 때 피해자가 홀대했다는 이유로 근처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돌( 가로 약 33cm, 세로 약 19cm) 로 그 곳 출입문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495,000원 상당의 유리창 4 장을 수회 내리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 범행에 사용되어 진 돌 크기 촬영)

1. 수사보고( 피해금액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제주지방법원 2017 노 85 판결 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손괴 > 제 1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손괴 등) > 기본영역 (8 월 ~1 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업무 방해죄 등 폭력범죄로 징역형을 포함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판시와 같이 누범기간 중 범행한 점, 피고 인의 계속되는 폭력 범행으로 이 사건 피해자를 포함한 주변 사람들이 심한 공포와 고통을 호소하는 점 기타: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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