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2. 19.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4. 3. 29. 수원 구치소 평 택지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3. 18:20 경부터 18:50 경까지 사이에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 여, 34세) 이 근무하는 D 약국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 씨발 년 아, 딸 죽은 게 너희 때문이다.
다 죽여 버릴 꺼다
" 등으로 약 30 분간 고성과 욕설로 행패를 부려 약국에 있는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손님들에게 약을 판매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약국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캡 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수사보고( 출소 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가중영역 (1 년 ~3 년 6월)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누범 [ 선고형의 결정] 폭력행위 관련 28회 처벌 받은 전과가 있고, 반복적으로 범한 업무 방해죄로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징역형을 선고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이하로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