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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13 2018고단187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 20.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1. 25. 같은 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7. 4. 25.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0. 12:30 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40 세) 운영의 ‘D’ 사우나 카운터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사우나에 입장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개새끼, 좆같네.

”라고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며 계속하여 위 사우나에 들어가려고 하는 등 약 30 분간 소란을 피워 위 사우나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우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 확인), 판결 문 2부,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업무 방해범죄, 업무 방해 [ 특별 양형 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6월( 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데다

동종범죄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기는 커 녕 이 법정에서 선고 기일을 고지 받은 후 연락을 두절한 채 행방마저 감춘 점, 피고인이 결국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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