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7.07.14 2017고합1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9. 22.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9. 22. 19:00 경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주방정리를 하고 있는 지체장애 1 급의 장애인 피해자 E( 여, 46세 )에게 다가 가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6. 9. 23.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9. 23. 00:20 경 위 F, 피해자와 함께 청주시 상당구 G에 있는 라이브 카페에서 술을 마시고 나온 후, F을 따로 떼어 둔 채 검사는 ‘ 피해자가 F과 술값 문제로 시비하여 ’라고 기소하였으나,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 증인 F에 대한 각 진술 기재( 공판기록 중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 21~22 쪽, 공판기록 중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 17~18 쪽) 등에 의하면 피해자와 F이 당시 술값 문제로 싸워서 F과 떨어져 왔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이 부분 공소사실은 삭제한다.

인근에 주차된 피해자의 H 티볼리 차량으로 가면서 피해자와 단 둘이 있게 된 점을 기화로, 위 차량 조수석 뒷자리에 앉아 대리 운전 기사를 기다리고 있던 중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향해 양팔을 뻗고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 증인 F에 대한 각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영상 녹화 CD, 112 신고 내역 처리 표, 복지 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16. 9. 23.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강제 추행) 죄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