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08.25 2016노523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상처 사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이 설시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인바,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 피고인이 나의 왼팔( 팔 뚝) 을 잡아 1회 비틀고, 뒤에서 내 등 부위를 1회 세게 밀어 오른쪽 무릎이 바닥에 부딪히면서 상처가 생기고 피도 났으며, 넘어짐과 동시에 팔꿈치도 땅바닥에 부딪히면서 약간의 긁힌 상처가 생기고 피가 났다” 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수사기록 11 쪽). 그런 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 피고인이 내 손목을 잡다가 내가 집에 가려는 도중에 그냥 내가 울퉁불퉁 한 바닥에서 뒤로 넘어졌다”(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 쪽), “ 피고인이 등을 민 건 아니다”(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8 쪽), “ 바닥이 평평하지 않아서 내가 스스로 넘어져서 다친 것이다”(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 3, 7, 8 쪽), “ 경찰에서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한 것은 내가 아니라 엄마가 말한 것이고, 실제로는 피고인이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는 경찰 조사 당시 울고 있어서 제대로 말한 것이 없다”(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1, 12, 14, 16 쪽) 와 같이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법정 진술에 의할 때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쉽게 믿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그 밖의 증거로서 피해자의 상처 사진이나 피해자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