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D 이용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뇌 병변장애 3 급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제 2조 제 1 항 [ 별표 1]
2. 뇌 병변 장애인( 腦病變障碍人)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 腦卒中) 등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체적 장애로 보행이나 일상생활의 동작 등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 2조 제 1 항 [ 별표 1]
2. 뇌 병변 장애인 제 3 급
1. 보행이 상당한 정도 제한되었거나 일상생활 동작이 상당히 제한된 사람
2. 보행이 경중한 정도 제한되고 섬세한 일상생활 동작이 현저하게 제한된 사람 인 피해자 E( 여 )과는 이웃 주민으로 알고 있는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6. 10. 하순 18:00 경 충남 예산군 F에 있는 피해자( 당시 55세) 의 집에서 피해자의 부탁으로 대추나무를 베어 준 피고인에게 고마움의 표시로 커피를 타 주고 안방 침대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갑자기 손으로 만져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3. 13:00 경 위 D 이용원에서 일을 부탁하기 위해 이용원을 찾아온 피해자( 당시 55세) 의 어깨를 만지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3. 13. 14:00 경 충남 예산군 G 인근 노상에서 들기름을 짜기 위해 H 트럭에 피해자( 당시 56세 )를 태우고 예산군 소재 방앗간으로 운전하여 가 던 중, 위 차량이 잠시 정차 중인 틈을 타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져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영상 녹화 CD-1 차, 영상 녹화 CD-2 차, 영상 녹화 CD-3 차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장애인 증명서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