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 가명, 여, E 생) 의 어머니인 F와 교제 중인 사이이다.
공소장에는 피고인과 F가 사실혼 관계이고 2010년 경부터 동거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F는 2016. 6. 17. 자 경찰조사에서 2010년 여름 경부터 교제를 시작하여 피해자가 중학교 1 학년생으로 재학 중일 무렵부터 동거를 시작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록 102 쪽), 이 법정에서는 2011년 경부터 동거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인 녹취서 1, 12 쪽), 피고인은 2016. 11. 18. 자 검찰조사에서 2008. 3. 경부터 F와 동거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록 161 쪽), 이 법정에서는 2011년 경부터 동거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제 3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신문 조서인 녹취서 1 쪽). 그러나 ① 피해자는 2016. 6. 5. 자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동거를 시작한 것은 피해자가 고등학교에 입학한 무렵이고 판시 범행 무렵에는 피해자의 집에 가끔 씩 왔을 뿐이라고 진술하였고( 수사기록 67 쪽), 이 법정에서도 당시 피고인이 같이 살지는 않고 몇 번 왕래를 하던 때 같다고
진술한 점( 제 7회 공판 조서 중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인 녹취서 2 쪽), ② I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직전에 F가 피해자를 집에 혼자 두고 원주에 있는 H의 병문안을 간다고 말하였고, 당시 피고인과 F가 동거하기 전이었던 것 같다고
진술한 점( 제 9회 공판 조서 중 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인 녹취서 9, 13, 21, 22 쪽) 등에 비추어 보면, 2010년 및 2011년 경 피고인과 F가 사실혼 관계로서 동거 중이었는지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정정한다.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준강간)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13세 미만이 던 ‘2010. 7. 내지 2010. 8. 새벽시간 경’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