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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1.25 2017고합9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1. 경 충남 서천군 D에 있는 E 사무실 앞에서, 그곳에 서 있던 시각장애 1 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C( 여, 73세 )에게 “C 회장 젖 좀 만져야 겠다. ”라고 말하면서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양손으로 가슴 부위를 만져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경 E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의 무릎을 베고 누운 후 “ 젖 좀 만져야 겠다. ”라고 말하면서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져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6. 경 E에서 충남 서천군 장항읍까지 운행되는 장애인 이동 지원차량인 G 스타 렉스 승합차 안에서, 옆에 앉아 있던 시각장애 1 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F( 여, 72세) 의 허벅지 부위를 손으로 쓰다듬어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경과 7. 경 사이 일자 불상경 G 스타 렉스 승합차 안에서,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손으로 쓰다듬어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7. 중순경 G 스타 렉스 승합차 안에서,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손으로 쓰다듬어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7. 13. 15:20 경 위 가 항 기재 경로로 운행되는 장애인 이동 지원차량인 H 스타 렉스 승합차 안에서,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손으로 쓰다듬어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중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1. F, C,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 C에 대한 각 속기록

1. 장애인 복지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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