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검사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들에 대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사건에 관하여 환송 전 당 심은 원심판결 중 정치자금 법위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면서 2010년 6 월경 알선 수재의 점은 유죄로, 2011년 3 월경 알선 수재의 점은 무죄로 판단하였고, 정치자금 법위반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피고인이 환송 전 당 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환송 전 당 심판결 중 무죄부분과 검사 항소 기각 부분에 대하여 각 상고 하자,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는 기각하였으나 환송 전 당 심판결 중 유죄부분은 범죄에 대한 입증책임,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금품 제공자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 평가 및 이에 대한 사후 심으로서의 항소심 심리 재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파기하고 당 심으로 환송하였다.
그렇다면 상고심에서 상고 이유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배척한 부분은 그 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력이 발생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가 더는 다툴 수 없고, 또한 환 송 받은 법원으로서도 이와 배치되는 판단을 할 수 없으므로(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2도628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2010년 6 월경 알선 수재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이 부분 공소사실의 핵심 증거인 금품 공여자 AL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신빙성이 매우 높음에도, 원심은 단순한 가정에 의해 그 신빙성을 배척하여 사실을 오 인하였다.
즉, ① AL은 검찰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에게 청탁과 함께 금품을 전달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실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