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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2 2016노346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환송 후 당 심의 심판범위

가. 소송의 경과 1) 원심은 2014. 10. 8.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무집행 방해의 점에 대하여는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일반 교통 방해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유죄 부분인 공무집행 방해의 점에 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검사는 무죄 부분인 일반 교통 방해의 점에 대한 사실 오인, 양형 부당을 이유로 각 항소하였다.

2) 환송 전 당 심은 2015. 2. 13.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항소를 받아들이면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만이 유죄 부분인 공무집행 방해의 점에 대하여 상고 하였다.

3) 대법원은 2016. 1. 28. 현행범인 체포와 공무집행 방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환송 전 당 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당 심 법원에 환송하였다.

나. 환송 후 당 심의 심판범위 환송 전 당 심판결 중 일반 교통 방해 부분은 검사가 상고하지 아니함에 따라 분리 ㆍ 확정되었다.

따라서 환송 후 당 심의 심판범위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무집행 방해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환송 후 당 심의 심판범위인 공무집행 방해 부분에 대하여)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당시 이 사건 현장에 도착했을 때에는 이미 시위가 정리된 후였고, 피고인은 경찰에 의해 인도에 고착되어 있는 상태에서 경찰에 대한 항의를 하였을 뿐이므로 이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행위로 볼 수 없고, 또한 체포 시 미란다원칙을 고지 받지 못하였으므로 경찰이 피고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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