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정치자금 법위반의 점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이유
소송의 경과와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의 판단 ① 피고인 A, B에 대하여, H( 이하 ‘I’ 라 한다) 공식 후원금, I 광고비 모금, BK 회칼 테러 부상자 병원비 모금, 연행자 벌금 및 부상자 치료비 모금과 관련하여 기부 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이하 ‘ 기부금품 법’ 이라 한다) 위반으로, ② 피고인 A에 대하여 횡령으로, ③ 피고인 A과 원심 공동 피고인 C( 이하 ‘C’ 이라 한다 )에 대하여 정치자금 법위반으로 공소가 제기되었다.
원심은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다.
환송 전 당 심의 판단 이에 대하여 검사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를 들어 항소하였다.
검사는 환송 전 당 심에서 ① 피고인 A, C에 대한 정치자금 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공소사실을 예비적으로 추가하고( 이하 ① 항 부분을 ‘ 정치자금 법위반의 점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 이라 한다), ② 피고인 A, B에 대한 BK 회칼 테러 부상자 병원비 모금 관련 기부 금품 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2008. 9. 9. 경부터 2008. 10. 27. 경까지 사이에 서울 종로구 BJ 있는 BK BL 입구 앞 천막에 모금함을 설치하고 12,156,660원의 기부금을 모집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다( 이하 ② 항 부분을 ‘ 기부금 품위반의 점에 대한 추가된 공소사실’ 부분이라 한다). 환송 전 당 심은 위 ① 항의 정치자금 법위반의 점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장변경신청을 허가하였으나, 위 ② 항의 기부 금품위반의 점에 대한 추가된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장변경에 대하여는 제 3회 공판 기일에서 이를 허가하였다가, 제 5회 공판 기일에서 이를 취소하였다.
환송 전 당 심은 ① 피고인 A, B에 대한 기부 금품 법위반의 점과 피고인 A에 대한 횡령의 점은 무죄로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