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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2.01 2017노2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모욕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이유

1. 소송의 경과 및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총포 ㆍ 도검 ㆍ 화약류 등 단속법위반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공무집행 방해죄 및 모욕죄는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 하였고, 검사는 무죄 부분에 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피고인은 심신장애 및 유죄부분에 대한 양형 부당을 이유로 각 항소를 제기하였다.

나. 환송 전 당 심은 원심판결 중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을 직권으로 파기하여 무죄로 판단하고, 총포 ㆍ 도검 ㆍ 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죄는 검사의 항소 이유를 받아들여 유죄로 인정하여 공무집행 방해죄와 함께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보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하였다.

이에 검사가 환송 전 당 심판결의 무죄 부분에 대하여 법리 오해를 이유로 상고 하였다.

다.

대법원은 환송 전 당 심판결 중 모욕 부분은 모욕의 의미 및 모욕죄의 보호 법익과 법적 성질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어 파기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환송 전 당 심판결 중 무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법원에 환송하였다.

라.

따라서 환송 전 당 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무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피고인이 상고하지 아니함에 따라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환 송 후 당 심의 심판범위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환송 후 당 심의 심판범위 내에서만 본다)

가. 피고인 1) 심신장애 주장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모욕 범행을 저질렀다.

2)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직권 판단 앞서 살펴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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