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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09.28 2016노199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5억 2,000만...

이유

1. 소송의 경과 및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의 점, 사기의 점, 사기 미수의 점, 컴퓨터 등 장애업무 방해의 점, 입찰 방해의 점은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5년, 15억 2,000만 원의 추징을 선고하고, 배임 수재의 점, 배임 수재 미수의 점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나. 환송 전 당 심의 판단 1) 피고인은 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의 점, 사기의 점, 사기 미수의 점에 대하여 사기죄의 기망행위, 처분행위 및 인과 관계, 입찰 방해죄 외에 사기죄의 성립 여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의 이득 액 산정에 관한 법리 오해, ② 양형 부당을 이유로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검사는 ① 배임 수재의 점, 배임 수재 미수의 점에 관한 무죄부분에 대한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② 양형 부당을 이유로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2) 환송 전 당 심은 피고 인과 검사의 위 항소 이유에 관한 주장들을 모두 배척하면서 피고인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다.

대법원의 판단 및 환 송 1) 피고인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의 점, 사기의 점, 사기 미수의 점에 대하여 사기죄의 기망행위, 처분행위 및 인과 관계, 재산상 손해, 사기죄의 편취 액이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의 이득 액 산정,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추징에 관한 법리 오해를 이유로 환송 전 당 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상고 하였고, 검사는 배임 수재의 점, 배임 수재 미수의 점에 관한 무죄부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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