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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1.08 2018노1843
영유아보육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운전기사 인건비 상당액 횡령, 4대 보험료 상당액 횡령, 개인 휴대전화 사용요금...

이유

1. 환송 후 당 심의 심판 범위

가. 소송의 경과 1) 원심( 통영지원 2014고 정 114) 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고, 이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였다.

2) 검사는 환송 전 당 심( 창원지방법원 2014노2590)에 이르러 공소사실 가, 나, 다 항에 관하여 ‘ 피해자’ 및 ‘ 횡령한 돈’ 의 항목을 추가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환 송 전 당 심은 이를 허가하였다.

그 후 환송 전 당 심은, 원심판결 중 운전기사 인건비 상당액 횡령, 4대 보험료 상당액 횡령, 개인 휴대전화 사용요금 납부 상당액 횡령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면서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 하였고, 원심판결 중 졸업사진 대금 상당액 횡령, K 리조트 물놀이 장 입장료와 차량 임대료 횡령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만이 위 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상고 하였다.

3) 대법원 (2016 도 781) 은 원심의 판단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횡령죄의 객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는 취지로, 환 송 전 당 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이 법원 본원 합의 부에 환송하였다.

나. 환송 후 당 심의 심판 범위 환송 전 당 심판결 중 무죄 부분( 졸업사진 대금 상당액 횡령, K 리조트 물놀이 장 입장료와 차량 임대료 횡령 부분) 은 쌍방이 상고하지 않아 분리 ㆍ 확정되었다.

따라서 환송 후 당 심의 심판 범위는 환송 전 당 심판결 중 유죄 부분( 운전기사 인건비 상당액 횡령, 4대 보험료 상당액 횡령, 개인 휴대전화 사용요금 납부 상당액 횡령 )에 한정된다.

2.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법리 오해, 환 송 후 당 심의 심판 범위 내에서만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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