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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누862 판결
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2009구합3071 (2010.04.22)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광0539 (2009.05.20)

제목

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의 당부

요지

명의신탁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는 점, 명의신탁 이후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 배당으로 인한 누적적 종합소득세 부담 등 조세회피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명의신탁 이후의 사정에 불과함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8. 4.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75,176,5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의 쟁점 및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도시종합건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원고가 2003. 12. 31. 유상 증자를 하면서 신AA을 유상증자에 참여시켜 주식 26,5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고 한다)를 신AA에게 명의신탁한 것이 조세회피목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라고 할 것인데, 제1심은 이에 대하여,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는 전제하에, "원고는 이 사건 명의 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신AA으로부터 업무 협조를 받기 위해 이 사건 명의신탁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업무 협조와 이 사건 명의신탁 사이에 '뚜렷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신AA도 2008. 5. 13. 광주지방국세청에서 단순히 원고의 요구에 의해 명의를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며, 원고는 달리 이 사건 명의신탁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②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명의신탁 이후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 배당으로 인한 누적적 종합소득세 부담 등 조세회피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명의신탁 이후의 사정에 불과한 점, ③ 원고가 신AA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지분율이 59.8%임에도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증인 신AA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는바, 이 법원의 변론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10호증의 기재를 배척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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