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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12. 15. 선고 2010두23880 판결
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2010누862 (2010.10.14)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광0539 (2009.05.20)

제목

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의 당부

요지

명의신탁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는 점, 명의신탁 이후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 배당으로 인한 누적적 종합소득세 부담 등 조세회피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명의신탁 이후의 사정에 불과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9조, 행정소송법 제8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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