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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1.09 2019고단3013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미용실 의자 등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을 하면서 사업자 계좌가 아닌 차명 계좌 등으로 매출대금을 송금 받은 후 매출 신고를 누락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1. 부가가치세 포탈 피고인은 2015. 1. 25.경 파주시 금릉역로62에 있는 파주세무서에서 2014년도 2기(과세기간 2014. 7. 1. ~ 2014. 12. 30.)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 차명계좌 사용 등을 통하여 657,120,868원의 매출금을 누락하고 신고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65,712,086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의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691,231,588원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

2. 종합소득세 포탈 피고인은 2016. 5. 31.경 위 파주세무서에서 2015년도(과세기간 2015. 1. 1. ~ 2015. 12. 31.) 종합소득세 신고를 함에 있어서 차명계좌 사용 등을 통하여 1,585,849,624원매출금을 누락하고 신고하지 아니하여 종합소득세 1,072,824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의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11,083,246원의 종합소득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개인사업자조사종결보고서, 조세범칙조사 보충조서

1. 사업자등록증

1. 수사보고(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신고장소 특정)

1. 통장거래내역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 각 징역형 선택 [세목, 과세기간 별로 1죄가 성립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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