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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4.01 2019고단4170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업자등록 없이 충청도 일원에서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 건설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1. 조세포탈 누구든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업자등록 없이 논산시 B에 있는 ‘C펜션’ 공사 등에 건설용역을 제공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동생인 D 명의의 E은행 계좌(F) 등으로 공사대금을 입금받는 방법으로 매출액을 누락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부가가치세 포탈 피고인은 2016. 7. 25.경 대전 서구 둔산서로 70에 있는 서대전세무서에서 2016년도 1기(과세기간 : 2016. 1. 1. ~ 2016. 6. 30.)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 세금계산서 미발행, 차명계좌 사용 등을 통하여 884,272,727원의 매출금액을 누락하고 신고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88,427,273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309,536,833원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

나. 종합소득세 포탈 피고인은 2017. 5. 31.경 대전 서구 둔산서로 70에 있는 서대전세무서에서 2016년도(과세기간 : 2016. 1. 1. ~ 2016. 12. 31.) 종합소득세 신고를 함에 있어 세금계산서 미발행, 차명계좌 사용 등을 통하여 400,724,676원의 사업소득을 누락하고 신고하지 아니하여 종합소득세 132,305,676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210,599,411원의 종합소득세를 포탈하였다.

2. 세금계산서 미발급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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