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20.경부터 2013. 3. 15.경까지 대전 중구 C에 있는 D회사을 운영하였고, 2013. 3. 17.경부터 2014. 11. 19.경까지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1. D회사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포탈 피고인은 2010. 7. 25.경 대전 중구 보문로 331에 있는 대전세무서에서 D회사의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위 과세기간 동안 배우자 G 명의의 차명계좌로 매출대금을 현금으로 입금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으며, 매출과 관련한 장부를 고의로 작성, 비치하지 아니하고, 발급하지 아니한 세금계산서 부분 만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누락하는 방법으로 현금 매출액 95,354,535원을 신고하지 아니한 채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한이 경과함으로써 부가가치세의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해당 부가가치세 9,535,454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내용과 같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148,748,602원을 포탈하였다.
2. 주식회사 F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포탈 피고인은 2013. 7. 25.경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636에 있는 금정세무서에서 주식회사 F의 2013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위 과세기간 동안 배우자 G 명의의 차명계좌로 매출대금을 현금으로 입금받고, 매출과 관련한 장부를 고의로 작성, 비치하지 아니하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 현금 매출액 855,807,091원을 신고하지 아니한 채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