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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17 2014고단6117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7.경부터 부산 부산진구 B에서 식기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C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C을 동생인 D 명의로 운영하면서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거래한 거래대금은 C 명의로 거래하는 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거래대금은 피고인의 처인 E 명의의 차명계좌로 송금받아 그 매출금액을 누락하는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1. 부가가치세 포탈 부분 피고인은 2007. 7. 25.경 부산 동구 진성로 소재 부산진세무서에 2007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매출금액 658,516,756원 상당을 누락하여 신고하여 그 납부기한을 경과하게 하여 부가가치세 65,851,675원 상당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부가가치세 합계 711,707,018원 상당을 포탈하였다.

2. 종합소득세 포탈 부분 피고인은 2010. 5. 20.경 위 부산진세무서에 2009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소득금액을 누락하고 그대로 정부의 조사 결정을 거쳐 같은 날 위세목이 납부기한을 경과하게 함으로써 종합소득세 81,144,000원 상당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종합소득세 합계 217,940,000원 상당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포탈세액이 9억 원이 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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