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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1.09 2020고단2878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11.경부터 2020. 3.말경까지 서울 송파구 B상가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실내 인테리어 사무실을 운영했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을 하면서 사업자 계좌가 아닌 직원 D 명의의 차명 계좌로 공사대금을 송금 받은 후 현금 매출 신고를 누락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1. 부가가치세 포탈 피고인은 2016. 1. 25.경 서울 송파구 강동대로 62에 있는 잠실세무서에서 2015년도 2기(과세기간 2015. 7. 1. ~ 2015. 12. 31.)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에 있어 위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매출금 252,171,000원을 누락하고 신고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22,924,636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부가가치세 합계 295,335,809원을 포탈하였다.

2. 종합소득세 포탈 피고인은 2016. 5. 31.경 위 잠실세무서에서 2015년도(과세기간 2015. 1. 1. ~ 2015. 12. 31.) 종합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서 위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매출금 252,171,000원을 누락하고 신고하지 아니하여 종합소득세 17,577,224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종합소득세 합계 325,274,951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문답형) 사본

1. 개인사업자 조사종결 보고서, 각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각 종합소득세 결정(경정)결의서, D 명의 하나은행 계좌내역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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