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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26 2014고정2208
무고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무등록 대부업을 운영했던 사람으로서 과거 C 조직원으로 활동했던 D, E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게 되자, D, E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로 피해 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3. 6. 10. 17:00경 부산 남구 대연동 243-29 소재 부산남부경찰서 형사과 조직폭력 사무실에서 피해자 자격으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2011. 5. D이 차용금 1,500만 원에 대한 담보로 BMW 차량을 제공하였는데, 이후 D이 E이라는 남자를 데려와 동생 F(F 지칭)이를 위협하여 돈을 지불하지 않고 BMW 차량을 빼앗아 간 것입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F은 2011. 5.경 D, E에게 위 BMW 차량을 돌려줄 당시 D, E과 친분관계가 있었고, D, E이 곧 돈을 갚겠다고 약속하여 차량을 돌려준 사실이 있을 뿐, 조직폭력배임을 내세워 위협을 당한 사실이 전혀 없었으며, 피고인에게 D, E으로부터 협박을 당하여 차량을 빼앗겼다고 말을 한 사실도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D, E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D, E을 무고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716 판결,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16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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