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종 보통면허를 취득하여 소지하고, 본인 소유 C 124씨씨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4. 11. 22:47경 위 차량을 업무로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신천동 소재 송파구청 사거리 앞 노폭 15.1M의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이용해서 잠실사거리 방면에서 몽촌토성 역 방향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직진하게 되었는바,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이므로 이런 경우 운전자로서는 그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적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 1차로에서 유턴중인 피해자 D(35세)이 운전하는 피해차량 E BMW 승용차량의 우측면을 가해 원동기장치자전거 전면 부분으로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 D에게 다발성 좌상 및 염좌(경추부, 요추부)로 전치 2주간의, 동승자 F(여, 31세)에게 다발성 좌상 및 염좌로 전치 2주간의 상해를 각 입게 한 것이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716 판결,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16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D, F, G의 각 경찰 및 법정에서의 진술, H의 법정진술, 교통사고보고, 각 진단서, 각 사진 등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