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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1.22 2013고단32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가 2013. 11. 17. 오전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D를 만나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동창 A과 함께 중고차 매매사업을 한다’고 거짓말을 하다가 피해자가 그 말을 믿는 것처럼 보이자,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A의 어머니 소유의 BMW 차량을 피해자에게 팔 것처럼 속여서 피해자로부터 그 차량대금으로 1,500만원을 받아서 쓰자’고 제의하고, 피고인 A이 위 제의를 받아들여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1. 17. 오후 서울 강동구 둔촌동에 있는 둔촌공원에서 피해자에게 ‘중고차시장에 BMW 차량이 1,500만원에 나온 것이 있는데 급하게 3,000만원에 되팔 수 있다. 우리는 이미 다른 차를 구매해서 돈이 없으니 네가 돈을 투자해라. 수익은 경비를 제외하고 세 사람이 똑같이 나누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중고차 매매사업을 하고 있지도 않았고, 1,500만원짜리 BMW 차량이 중고차 시장에 나와 있지도 않았으며, 피고인들은 A 어머니 소유의 BMW 차량을 마치 매매차량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보여주기만 하고 피해자로부터 차량매수대금을 받아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

A이 2013. 11. 18. 23:40경 서울 송파구 오륜동에 있는 서하남나들목 앞 도로에 위 BMW 차량을 운전하여 먼저 도착한 후 위 차량을 피고인 A의 차량으로 알고 있는 동네 후배인 E에게 ‘네가 잠깐만 차주인 것처럼 운전해주고, 차량 매수인으로부터 찻값을 받으면 그 돈을 나한테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면서 E으로 하여금 위 BMW 차량을 운전하여 주위를 돌다가 위 장소로 다시 운전해 오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23:40경부터 24:00경 사이에 서하남 나들목 앞 도로에서 위 피해자에게 위 BMW 차량을 매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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