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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2.05 2013고정2684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등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F GT-R 승용차량(G과 피고인 공동소유)을, 피고인 B은 H GT-R 승용차량(소유자 BMW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을, 피고인 C은 I BMW M3 승용차량(소유자 BMW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을 각 운행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J(K BMW M3 승용차량의 운행자), L(M 911 GT3 포르쉐 승용차량의 운행자)와 공동하여 2012. 10. 19. 22:00경부터 다음날 02:00경까지 인천 서구 검암동 ‘신공항고속도로’ 등지에서 공동하여 마치 경주를 하듯이 시속 약 200Km 이상의 속력으로 앞ㆍ뒤 또는 좌ㆍ우로 주행하면서 예고 없이 차선을 변경하는 등 통행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위해를 주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고,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위 도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N이 2012. 10. 19. 22:37경 인천 서구 검암동 소재 신공항고속도로에서 불상의 차량 4~5대가 과속을 하여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의 옆을 지나가고 있었다고 경찰에 신고한 사실, 신공항고속도로 CCTV 동영상에 의하면 22:39:00부터 22:40:30 사이에 3대의 차량이 고속으로 위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 것이 확인되는 사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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