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4.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PC방'에서, 차량 구입을 원하는 피해자 D의 동생인 E에게 “벤츠 또는 BMW 차량을 직원가로 하여 싸게 30~35% 정도 할인하여 구매를 하게 해 줄 수 있다. 그러려면, 미리 돈을 예치하여 승인을 기다려야 하니, 돈을 먼저 입금을 해달라”고 말하였고, E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이를 전달하게 하여 마치 차량을 싼 가격에 구입해 줄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카드대금 결제 등 개인적으로 돈을 사용할 생각이었지, 그 돈을 차량 구입을 위해 예치하지 않을 것이었고, 벤츠 또는 BMW 차량을 직원가로 하여 30~35% 싸게 구매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예치금 명목으로,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8. 4. 24.경 500만 원을, 2018. 4. 25.경 6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사본
1. 수사보고(고소인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