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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5.24 2017구합59383
부당대기발령 등 구제재심판정 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와 내용

가. 원고는 C단체 신용사업 부문의 물적 분할로 인하여 2012. 3. 2. 설립된 법인으로서, 상시 18,00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1982. 1. 18. C단체에 입사하였고, 원고는 2012. 3. 2. 참가인과의 근로계약을 승계하였다.

나. 원고는 근로자들의 근무성적 등에 관한 심사 결과가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그 근로자를 지역영업본부 산하 영업추진단 소속의 ‘영업추진역’으로 배치하고, 일정 기간의 재교육관찰기간을 둔 뒤 근무성적이 개선되는 경우 현업 부서로 복귀하도록 하며, 근무성적의 개선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 등 조치를 취하는 제도(이하 ‘영업추진역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다. 원고가 2014. 7. 7.부터 2016. 9. 12.까지 사이에 참가인에게 내린 주요 인사조치는 다음과 같다.

① 원고는 2014. 7. 7. 참가인을 제주영업본부 영업추진단 소속의 영업추진역으로 배치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전보’). ② 원고는 2015. 3. 23. 참가인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정직’). ③ 원고는 2016. 1. 6. 참가인에게 10일(2016. 1. 7.~2016. 1. 16.)의 대기발령을 명하였다.

④ 원고는 2016. 7. 11. 참가인에게 3개월(2016. 7. 11.~2016. 10. 10.)의 대기발령을 명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기발령’). ⑤ 원고는 2016. 9. 12. 참가인에게 경고처분을 내렸다. 라.

참가인은 2016. 7. 12.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이하 ‘제주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대기발령에 관한 구제신청을 하였다가, 2016. 9. 30.에는 이 사건 전보, 이 사건 정직, 2016. 9. 12.자 경고처분이 각 부당함을 확인하고, 원고로 하여금 참가인을 M급으로 승진시키도록 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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