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6. 3. 29.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 2016부해15, 26/부노1 (병합)...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화성시 C에 본점 사업장을 두고 상시근로자 250명을 사용하여 자동차 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00. 9. 5. 원고에 입사하여 2006. 3. 8.부터 2015. 3. 7.까지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A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의 위원장이자 노조전임자로 활동하였다.
나. 원고의 인사발령 1) 참가인은 2015. 2. 12. 실시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제5대 위원장 선거에서 낙선해 2015. 3. 8. 노조전임자에서 해제되었고, 원고는 같은 날 참가인에게 유급휴가와 함께 자택대기를 명하였다. 2) 원고는 2015. 6. 24. 참가인에 대한 유급휴가를 종료하면서 복직부서 및 직무 부여 검토를 이유로 대기발령(기간: 2015. 6. 24.~2015. 7. 23.)을 하였고, 그 후에도 아래와 같이 대기발령을 반복하였다.
발령일자 사유 대기장소 기간 급여 2015. 7. 23. 복지부서 및 직부 부여 검토 자택 대기 2015. 7. 24.~ 2015. 7. 30. 3개월 평균 급여 100% 2015. 7. 29. 〃 〃 2015. 7. 31.~ 2015. 8. 14. 3개월 평균 급여 70% 2015. 8. 13. 〃 〃 2015. 8. 15.~ 2015. 8. 28. 〃 2015. 8. 27. 〃 〃 2015. 8. 28.~ 2015. 9. 18. 〃 3) 원고는 2015. 9. 10.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을 울산공장으로 전보(원고의 협력업체인 D에 파견근무)하기로 결의하였고, 2015. 9. 15. 참가인에게 같은 달 21일부터 울산공장 근무를 명하는 전보발령(이하 ‘이 사건 전보발령’이라 한다
)을 하였다. 다. 초심판정 참가인은 원고의 2015. 7. 29.자, 2015. 8. 13.자, 2015. 8. 27일자 대기발령(이하 ‘이 사건 대기발령’이라 한다
이 부당대기이고, 이 사건 전보발령은 부당전보이며, 이 사건 대기발령과 전보발령은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2015. 10.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