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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3.30 2016구합71461
부당전보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중앙노동위원회가 2016. 6. 23. 중앙2016부해352호 A 주식회사 부당정직 및 부당전보 구제...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11. 5. 1. 원고에 입사하여 생산팀에서 근무하다가 2013. 4. 1. 품질관리팀으로 전보되어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5. 9. 14. 참가인에게 ‘참가인이 근무기강을 문란하게 하고 상사의 업무상 지시명령에 항거하였다’라는 사유로 2015. 9. 17. 개최될 예정인 인사위원회에 출석하라고 통보하였다.

참가인은 2015. 9. 17. 원고가 개최한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다.

다. 원고 인사위원회는 2015. 9. 17. ‘참가인이 품질관리팀장과 공장장의 업무지시를 거부하고, 상사를 비난하는 등의 허위사실이 기재된 이메일을 원고 사장에게 송부하였으며, 원고 직원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였으나 그 고소사건에 대해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다른 직원과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였다’라는 취지의 징계사유가 원고 취업규칙 제51조 제3항, 제52조 제3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참가인에게 정직 1월의 징계(이하 ‘이 사건 징계’)를 하기로 결정하고, 2015. 10. 16. 이를 참가인에게 통지하였다. 라.

이후 원고는 2015. 12. 14. 참가인을 2016. 1. 1.자로 품질관리팀에서 시스템관리팀으로 전보발령(이하 ‘이 사건 전보’)하였다.

사. 참가인은 2016. 1. 5. 이 사건 징계와 전보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3. 3. 이 사건 징계와 전보가 정당하다는 취지로 위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아.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 4. 4. 중앙노동위원회에 위 부산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6. 23. 이 사건 징계는 정당하나 이 사건 전보는 부당하여 위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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