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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4.15 2015구합76674
재심판정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참가인에 대한 과거의 징계 및 복직 등 1) 원고는 상시 25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약품 도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참가인은 1997. 11. 27. 원고에 입사하여 근무하여 왔다. 2) 참가인은 2013. 4. 3. 업무상 출장에서 복귀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상해를 입고 2013. 4. 3.부터 2013. 6. 14.까지 병원에 입원하였다.

3) 원고는 2013. 8. 1. 참가인이 입원기간 동안 진단서의 제출을 지연하고 무단결근을 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참가인을 해고하였다가 2013. 8. 28. 위 해고를 취소하는 한편, 2013. 8. 30. 참가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사내 주택자금 대여금을 수령하였다는 사유를 추가하여 참가인에게 인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임을 통보하고 자택 대기발령을 명하였다. 4) 참가인은 2013. 10. 30.경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위 대기발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2013. 12. 23.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화해가 성립되었고, 원고는 2013. 12. 30. 참가인을 복직시켰다.

5) 원고는 2014. 2. 2. 다시 위 무단결근 등 6가지 징계사유로 참가인을 해고하였고, 이에 참가인이 2014. 3. 19.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4. 5. 19. 구제신청이 기각되었고, 참가인이 2014. 6. 11.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자,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8. 22. 징계양정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4. 10. 24. 참가인을 복직시켰다. 6) 원고는 2014. 11. 18.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위 6가지 징계사유 중 중앙노동위원회가 정당하다고 인정한 사유인 ① 2013. 5. 2.부터 2013. 6. 14.까지의 무단결근, ② 병가, 휴직 신청 미이행, ③ 회사 공문(내용증명) 고의 미수취 5회, ④ 업무 지시 불이행 : 서류 제출 및 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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