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와 내용 원고는 2011. 5. 6. 설립되어 상시 근로자 약 50명을 고용하여 시설경비용역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13. 5. 15. 원고에 입사하여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에서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5. 7. 8. 참가인에게 ‘2015. 7. 8.부터 2015. 10. 7.까지’ 대기발령을 명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기발령’), 2015. 9. 15. 참가인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해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징계'). 1. 금품수수(취업규칙 제27조, 제63조, 서약서 위반
2. 불법 유인물 게시, 회사의 명예와 신용 훼손, 회사의 영업 방해(취업규칙 제27조, 제63조 위반)
3. 인사발령 거부(취업규칙 제27조, 제28조, 제63조 위반)
4. 제 규정 위반 원고는 2015. 10. 2.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대기발령과 징계에 대한 구제 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11. 26. '이 사건 대기발령을 인정할 만한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이 사건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원고는 그에 불복하여 2015. 12. 1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3. 9.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 5호증, 을가 1, 2, 6, 7호증, 을나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참가인의 비위행위를 조사하기 위하여 이 사건 대기발령을 하였는데, 이는 원고의 인사권에 속하는 고유권한이고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하다.
어떠한 형태로든 금품을 수수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한 참가인이 송ㆍ변전설비 주변 지역의 지원을 위하여 송ㆍ변전설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