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9.19 2014노234
의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의료법위반의 점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판단한 다음 벌금 70만 원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며, 환송 전 당심은 원심판결을 파기한 다음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진료기록부 작성의무 위반으로 인한 의료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로 판단하여 벌금 30만 원을 선고하는 한편,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의료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만이 위 무죄 부분에 관하여 불복하여 상고를 하였고, 대법원은 환송 전 당심 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이 법원으로 환송하였다.

따라서 환송 전 당심 판결 중 유죄 부분(각 진료기록부 작성의무 위반으로 인한 의료법위반의 점)은 피고인과 검사 모두 상고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원심판결 중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의료법위반의 점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의료법 제27조 제1항은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의사나 한의사의 면허 범위 및 한계에 관하여 명확하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의료기기에 관한 관련 법령에서도 특정 의료기기가 한방용인지 양방용인지를 구분하거나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으며, 현대 의료 과학의 발달로 의료기기의 사용 분야에서도 한의학과 서양의학이 중복되는 부분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피고인이 사용한 의료기기인 광선조사기(Intensive pulsed light, 이하 'IPL'이라고 한다)는 한의학에서 종래부터 전통적으로 사용하던 빛을 병변에 조사하여 피부 질환을 치료하는 한의학적 학문 원리를 기계적인 방법으로 응용발전시킨 의료기기로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