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14 2015노1359
의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벌금 6,000,000원에, 피고인 C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법리 오해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기관 개설로 인한 의료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은 병원경영지원회사를 통해 병원 사업에 진출해 의사인 피고인 B, C과 공동사업 형태로 병원을 개설한 것이지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피고인이 의사들을 고용하여 병원을 개설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의료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은 환자 L를 상대로 의료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L와 상담한 후 그 내용을 차트에 기록 하여 의사인 피고인 C에게 전달한 것만으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무면허 의료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3)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C (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B, C에 대하여 선고한 형( 피고인 B : 벌금 800만 원, 피고인 C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1)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기관 개설로 인한 의료법위반의 점에 대한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의료법 제 33조 제 2 항 본문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위 규정의 취지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의료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이나 공적인 성격을 가진 법인, 기관 등으로 엄격히 제한하여 그 밖의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