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원심판결 중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의료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성형수술 시 G에게 절개나 봉합 등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
2) 법리 오해( 원심판결 중 복수 의료기관 개설로 인한 의료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과 F은 각자 독립적으로 이 사건 각 병원을 운영하였으므로 피고인이 복수의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판결 중 면소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위반 부분은 공소 시효가 완성되기 전인 2015. 12. 7. 공범인 G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어 공소 시효의 진행이 정지되었고, 위 재판이 확정되기 전인 2017. 3. 30. 피고인에 대해서도 공소가 제기되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 시효 완성을 이유로 면소판결을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공범인 G 및 목격자인 Q, R, S의 각 법정 진술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성형수술 집도 시 의료인이 아닌 G에게 절개와 봉합을 일부 맡기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U의 정 진술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은 F과 함께 광주와 서울에서 복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