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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03 2015나2113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환송 후 당심의 심판범위 제1심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였고, 환송 전 당심은 손해배상청구 중 고객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제반 규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와 기망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및 원고가 환송 전 당심에서 선택적으로 추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위 판결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모두 상고하였는데, 환송판결은 환송 전 당심판결 중 고객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그 밖의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상고를 기각하였다.

따라서 환송 후 당심의 심판범위는 환송판결에 의하여 파기환송된 고객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고객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계약은 이 사건 반대거래의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계된 것인데, 피고는 기존의 경남은행과의 통화옵션계약 및 선물환계약으로 인한 손실발생 가능성만을 강조하면서 매월 유입되는 유로화에 관하여 경남은행과 환 헤지 거래를 하고 있어 추가 환 헤지가 필요 없는 원고에게 환 헤지의 기능이 거의 없는 환 투기적 거래인 이 사건 계약 체결을 권유하였고, 더구나 이 사건 반대거래는 불과 2개월 동안만 실시된 반면 이 사건 계약 기간은 2년이었던 점에 비추어 이 사건 계약은 이 사건 반대거래를 위한 비용을 마련하기에 적합하지도 않다.

특히 환율이 급등하는 경우 원고에게 무한대의 손실을 입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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