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으로 인한 의료법위반의 점에 관한 부분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피고인 B은 고의로 진료기록부를 거짓 작성한 사실이 없고, 일부 공소사실은 특정되지 않았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으로 인한 일부 의료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가) 피고인들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 C이 한의사인 피고인 B의 명의를 빌려 R한방병원과 E한방병원을 각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등을 편취하고 허위 입원환자들로 하여금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로 인한 의료법위반의 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사기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나) 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 B은 일부 환자들이 입원기간 내내 E한방병원에 입원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였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 B에 대한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으로 인한 일부 의료법위반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피고인 B에 대한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에 대한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으로 인한 의료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가. 공소장변경으로 인한 직권판단 검사는 이 법원에 이르러 피고인 B에 대한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으로 인한 의료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