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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3.11 2016고정10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10. 22. 13:30 경 제주시 오라 일동에 있는 시외버스 터미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노형동 1043-1에 있는 공영 주차장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공영 주차장 입구에 주차되어 있던

C 소유인 D 모닝 승용차의 우측 뒷 범퍼를 들이받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후, 위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한 사실이 발각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친구인 E에게 E이 운전한 것처럼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를 작성하고 경찰 조사 시에도 E이 운전한 것처럼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E이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E에게 2015. 12. 3. 경 제주 서부 경찰서에서 E이 운전을 하였다고

허위로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고, 같은 날 경찰관 F에게 E이 운전을 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가 작성한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형법 제 151조 제 1 항, 제 31 조( 범인도 피교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가납명령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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