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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5.20 2016고단15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 24. 01:40 경 통영시 광도면 죽림 2로 55-55 베스타 유흥 주점 앞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산부인과 앞 교차로까지 약 2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D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C 산부인과 앞 교차로를 새 통영병원 쪽에서 북신 지구대 방향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과실로 교차로 경계석을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은 후 위 승용차를 사고 현장에 그대로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3.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 C 산부인과 뒤편 골목길에서 사고 당시 조수석에 타고 있던

E에게 자신은 무면허 운전이니 경찰에는 E가 운전한 것으로 해 달라고 부탁하여 위 E로 하여금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에 E는 피고인과 함께 사고 현장으로 돌아와 그곳에 출동한 통영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순경 G, 순경 H에게 자신이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고, 같은 날 02:08 경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4호, 제 68조 제 2 항( 교통 방해될 물건 도로 방치의 점),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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