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4. 30. 08:30 경 시흥시 역 전로 50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E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2016. 4. 30. 08:50 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주차장 내에서 위 제 1의 가항과 같이 무면허 운전한 사실이 단속 경찰관에게 발각될 것이 두려워 동승자인 B에게 “ 야 니가 했지, 니가 했잖아,
니가 했으니까 했다고
말해 ”라고 말하여 B이 경찰관에게 피고인 대신 자신이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B으로 하여금 위 제 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운전한 사람이 누구 인지에 관한 단속 경찰관의 물음에 대해 B 본인이 한 것이라고 말하게 하여 범인도 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제 1의 나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사실은 A이 위 차량을 운전하였고 자신은 그 차량에 동승하였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A의 교사에 따라 운전한 사람이 누구 인지에 관한 단속 경찰관의 물음에 대해 피고인 본인이 한 것이라고 허위로 말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 :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형법 제 151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범인도 피교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 15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