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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5.11 2017고정18
범인도피등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500,000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인도 피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11. 14. 18:35 경 당 진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에서 E이 운전하는 F 제네 시스 승용차가 G가 운전하는 H 쏘나타 승용차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카니발 승용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 피해를 입게 되었다.

피고인은 E이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5. 11. 14. 18:50 경 ‘D’ 앞 노상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충남 당 진 경찰서 I 지구대 소속 경위 J, 경사 K이 피고인에게 제네 시스 승용차의 운전자가 누구인지 물어보자 제네 시스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L이 운전자라고 허위로 진술하고, 같은 내용으로 진술서를 작성하여 위 경찰관들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14. 18:05 경 당 진시 역 천로 120-11( 구룡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8킬로미터 구간에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범인도 피의 점 : 형법 제 15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전의 점 :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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