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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8.18 2017고단888
범인도피교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9. 14.부터 2016. 11. 2.까지 자동차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6. 10. 8. 07:30 경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274번 길 15-13 앞 도로에서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5448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2016. 11. 9. 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2016. 10. 8. 경 자동차 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처벌 받을 것이 두려워 현장에서 이탈하였음에도 직장 동료 E에게 “ 경찰에서 연락이 와 네 가 운전하였다고

말하였으니, 경찰서에 가서 네 가 운전하였다고

진술해 달라” 는 취지로 말하여 E으로 하여금 E이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게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E은 피고 인의 위와 같은 부탁을 받고 2016. 11. 9. 20:00 경 성남시 중원구 금빛로 2번 길 10에 있는 성남 중원 경찰서에 출석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것임에도 자신이 위 승용차를 운전한 것처럼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2016. 12. 6. 20:35 경 위 경찰서에서 경장 F에게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으면서 같은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차적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1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범인도 피교사의 점, 징역 형 선택), 도로 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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