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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2.13 2017고단26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0. 11. 21:45 경 파주시 D 앞에 있는 도로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우 디 승용차를 약 50m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2016. 10. 11. 22:11 경 파주시 법원읍 법원리에 있는 경기 파주 경찰서 법원 파출소에서 위 음주 운전 사실로 임의 동행하여 진술서를 작성하게 되자 자신의 음주 운전 사실을 은폐하고자 친구인 B에게 전화해 ‘ 네 가 운전한 걸로 해 달라’ 는 취지로 부탁하여, B으로 하여금 2016. 11. 15. 14:26 경 파주시 쇠 재로 140 파주 경찰서 F 사무실에서 마치 B이 위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진술을 위 경찰서 소속 순경 G에게 하도록 하여 범인도 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0. 11. 22:11 A로부터 그가 음주 운전을 하여 파출소로 임의 동행한 것을 전화통화로 들어 알고 있으면서도, 2016. 11. 15. 14:26 경 파주시 쇠 재로 140 파주 경찰서 F 사무실에 출석하여 위 경찰서 소속 순경 G에게 ‘A 은 운전한 사실이 없고 내가 운전했다’ 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여 이와 같은 취지의 진술 조서가 작성되도록 하여,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제 4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증인 H의 증언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형법 제 151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범인도 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 151조 제 1 항( 범인도 피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여 국가 형벌권의 실현에 장해를 초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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