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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9 2017고단910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9107』 C은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 이하 ‘E’ 이라 한다.)

의 실직 적인 운영자이고, F은 위 E의 대표이사이고, 피고 인은 위 E의 센터 장이다.

피고인, C, F은 투자금을 납입하면 마치 고율의 수당을 주고 원금도 보장해 줄 것처럼 불특정 다수인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투자를 권유하는 역할을, C과 F은 피고인이 데리고 온 투자자들을 상대로 투자상담을 하거나 투자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3. 경 서울 관악구 G 소재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E 은 핸드폰을 판매하는 회사로 사업이 잘 되고 있는데 지금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여러 사람으로부터 출자를 받고 있다.

사업자금을 출자해 주면 원금의 25%를 이자로 매월 지급하고, 원금도 보장된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은 후 순위 투자자들 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C, F으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었고, 위와 같이 돌려 막 기식으로 투자금을 사용하는 경우 새로운 투자가 계속 유치되지 않는 한 기존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어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투자금 명목의 200만 원을 주식회사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I)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3. 19. 경부터 2015. 10. 22.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H 등 총 4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총 36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억 8,184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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